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,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주택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)이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(이하 “영구임대주택”)을 관리함에 있어, 공단이 가스공급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단지 내 보일러를 통해 열을 직접 생산하여 개별 세대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해당 연료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1항제4호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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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
-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
사실관계
○ 질의법인(또는 “공단”)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, 공공임대(50년)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
○ 질의법인이 관리하는 전국 000개 영구임대주택 단지(중앙난방 00, 지역난방 00, 개별난방 00)는 3가지 유형의 난방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
중앙난방의 경우 공단이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단지 내 대형 열 공급 설비에서 열을 생산하여 개별 세대에 일괄적으로 난방용역을 공급하고 요금을 부과함
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가 생산한 열을 지하 매설 열
배관을 통하여 개별 세대에 직접 난방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단은 전체 입주민 난방요금을 납부대행하고 있음
개별난방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고, 그에 따른 연료비 등을 부과하고 있음
○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 난방용역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
제106조제1항제4호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,
-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도시가스 등 연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
* 개별난방 방식의 경우 공급받은 연료를 난방 외 조리․취사, 급탕 등 타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질의에서 제외함
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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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3. "사업자"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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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‧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‧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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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
【재화의 범위】
① 「부가가치세법」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(有體物)
2.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
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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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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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4의5.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2제1항
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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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
【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】
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.
○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【목적】
이 영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【공공임대주택】
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
1. 영구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2. 국민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 한다)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○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【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】
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1. 영구임대주택: 50년
2. 국민임대주택: 30년
○ 구. 임대
주택법 제16조
【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】
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(이하 "임대의무기간"이라 한다)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.
1.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